상속세 개편! 2028년부터는 ‘유산세’ → ‘유산취득세’로 변경


20억 상속받아도 세금 0원?! 진짜일까요? 

2028년부터 상속세 제도가 75년 만에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그동안은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자식들이 ‘묶어서’ 세금을 냈다면, 앞으로는 ‘각자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게 되는 구조로 바뀌는데요.

 그래서 세금 부담도 확 줄어든다는 소식! 지금부터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뭐가 어떻게 다르죠?

항목

기존 제도: 유산세

개편 후: 유산취득세 (2028년~)

과세 기준

전체 상속 재산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별

납세 방식

공동 부담

각자 부담

세율 구조

고액일수록 누진세율↑

낮은 세율 적용 가능

공제 방식

통합 공제

각 상속인별 별도 공제


기존에는 ‘전체 얼마인가’가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내가 얼마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예시로 보는 세금 차이

📌 기존 유산세 방식

  • 자녀 3명이 27억 상속

  • 전체 금액 기준 누진세율 적용(40%)

  • 총 세금: 10억 8천만 원

  • 자녀당 실수령: 약 5억 6천만 원

📌 새 유산취득세 방식 (2028년~)

  • 자녀 3명이 각각 9억 상속

  • 자녀당 5억 공제 후, 4억에 30% 적용

  • 총 세금: 3억 6천만 원

  • 자녀당 실수령: 약 7억 8천만 원

✔️ 무려 7억 원 차이!
상속세 부담이 이렇게까지 줄어듭니다.


공제 항목, 이렇게 바뀝니다!

공제 항목 기존 (유산세) 2028년 이후 (유산취득세)
기본공제 일괄공제 5억 폐지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 1인당 5억
배우자 공제 일부 제한 있음 최대 10억 (초과도 허용)
공제 구조 통합 공제 상속인별로 각각 적용

상속세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 현재 과세 대상 인구: 전체의 약 7% (2023년 기준)

  • 개편 후 과세 인원: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

  • 세율은 낮아지고, 공제는 커져서
    👉 실질 부담 대폭 감소


시행 시기 & 준비는?

  • 2025년 5월: 국회 법안 제출 예정

  • 2028년부터 시행 예정 (법안 통과 시)


정리하자면!

📌 2028년부터는 '유산세'가 사라지고 '유산취득세'로 변경됩니다.
📌 전체 재산 기준 → 받은 금액 기준으로 바뀌면서 세금 부담이 낮아집니다.
📌 공제도 상속인별로 확대되어 ‘세금 0원’도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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